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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omennews.co.kr/news/115638

 

 

화장실이나 사적인 공간에서의 몰래카메라(이하 몰카) 촬영으로 인한 피해자가 급증함에 따라 공중화장실에 몰카 설치 여부를 주1회 이상 점검하고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은 11일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일명 ‘몰카예방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중략)

 

한편 이번 몰카예방법은 시민의 참여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지난 4월 디지털성폭력대항단체 DSO가 시민입법플랫폼 ‘국회톡톡’에 ‘몰카판매금지법’을 제안하고 국회의원들이 채택해 3개월 만에 법안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판매 금지는 이번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국회에서의 통과 여부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runjjw@womennews.co.kr 여성신문_ 진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