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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nnews.com/news/201706301038411293

 

김소연씨(가명)는 최근 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길거리나 지하철, 버스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사진을 공유한다는 글을 봤다.

김씨는 혹시 자신의 사진이 있을까 우려돼 해당 사이트의 '포토갤러리' 게시판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다.

반바지나 치마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몰래 찍은 사진이 즐비한 이 곳에는 뒷모습과 머리가 자신 같은 사진도 있는 것이었다.

사진 아래에는 노골적인 성적 댓글이 잔뜩 있었다.

 

(중략)

 

■국회, 몰카 판매 금지법 추진 
한편 경찰청 성폭력 범죄통계에 따르면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는 2011년 1523건에서 2016년 5185건으로 증가하는 등 ‘몰카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등이 ‘몰카 판매 금지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몰카의 근원을 뿌리 뽑겠다는 것으로, 법안에는 몰카 구매자 관리 시스템 도입, 전문가 외 몰카 소지 불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23일 진 의원실과 와글, 디지털성범죄아웃(DSO), 국회시민사회포럼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몰카 해방의 날: 몰카없는 세상을 위한 수다회’에 참석한 진선미·남인순·홍익표 의원은 몰카 피해자들의 증언을 경청하고 입법을 약속했다. 

solidkjy@fnnews.com 파이낸셜 뉴스_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