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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트위터에서 ‘지인ㆍ연예인 합성사진 계정’(이하 합성음란물 계정)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SNS를 이용하는 일반인 프로필의 얼굴 셀카 사진 혹은 연예인 얼굴 사진을 알몸 사진 등에 합성한 합성음란물을 제작하고 대상자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과 함께 게시하는 합사 계정은 위법이다.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저촉되는데다 특히 피해자 신상 유포에 따른 2차 피해도 높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중략)

 


하예나 DSO 대표는 “과거에 접촉했던 합성음란물 범죄의 가해자는 ‘나는 문란한 여성들을 고발 받아서 SNS에 올린 것뿐이다. 그 사람을 직접 가해할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닌데 무슨 잘못이 있냐?’고 말했다”며 “DSO에서 고발한 합성음란물 가해자도 고작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sosyoung@hankookilbo.com 한국일보_ 박소영 기자